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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1418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8-14(18.02.2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serin@korra.kr

홈페이지 http://www.korra.kr (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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