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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라리 쓰고 말지” 병원 편의점서 마스크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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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책을 고르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해제됐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시설 역시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과태료가 적용되는 공간과 아닌 공간이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A씨(29)는 “너무 헷갈린다. 차라리 실내에선 계속 쓰고 있는 게 편할 거 같다”고 말했다.

병원 내 편의점, 장례식장에서도 마스크 써야 할까?

편의점이 병원의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 진료, 치료, 수납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출입하는 병원 소속 건물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다.

반면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 혹은 층 단위로 이러한 구역이 구분돼 있다면 해당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편의점이 진료실이나 치료실과 같은 층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층에 있다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연결통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장례식장은 병원 건물 지하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장례식장으로만 쓰는 층은 환자 출입이 필요 없는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염취약시설 내 1인실, 다인실은?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의미한다.

감염취약시설에도 입소자나 입원환자의 출입이 불필요한 사무동이나 기숙사 등이 있다. 건물이나 층 단위로 이런 구역이 나뉘어 있다면, 해당 공간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동거인(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 역시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함께 있을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마트 공용 통로에서 약국 이용할 땐?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다. 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약국을 이용한다면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동통로 등 공용 공간에서 약국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 공간에서 사진 찍을 땐 벗어도 될까?

사적인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의 당사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 물어야 할까?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 기사 출처: No1. 건강포털, 코메디닷컴 (www.kormedi.com)ㅣ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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