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
25
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8-61
호
(‘18.12.27)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
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8
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9
년도
2
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협회 홈페이지 참조
)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
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
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
25
조 제
10
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
■
분배대상저작물
:
정보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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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 및 저작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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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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