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2022.01.01)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 1·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분배관리부 민정연
■ 직통전화 : 070-4265-2524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wordle@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