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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3903

교과서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2022.01.01)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 1·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분배관리부 민정연

■ 직통전화 : 070-4265-2524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wordle@kolaa.kr

■ 홈페이지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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